김해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김해 희망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김해 희망지원금
▣ 지원대상
지원 기준일 2022. 8. 10.(수)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.
1. 내국인 : 주민등록법 제6조 1항 1호에 따른 거주자.
- 해외 체류 신고자, 국외이주 신고자, 거주불명자 등 미지급.
- 태아의 경우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지급대상.
(신청기간 내 출생증명서 제출 시 지급).
※ 기준일 기준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 수령자는 신청 없이 수급계좌로 입금(~9월 2일).
2. 외국인 : 제외 원칙.
※ 예외 : 지원 기준일에 김해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고 지원대상 내국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으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사람은 지급 가능.
▣ 김해시민 코로나 19 희망지원금 신청 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고시공고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▣ 지원금액
1인당 100,000원.
※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(토, 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).
▣ 지원방법
주민등록 상 세대 단위로 신청인(세대주 또는 세대원) 계좌입금.
※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개별 신청.
김해 희망지원금 신청방법
▣ 온라인 신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.
신청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신청, 방문 신청 모두 첫 주(8.29~9.2) 5부제 실시.
▣ 신청인 출생 연도 끝자리 적용
- 8.29. (월) 1, 6.
- 8.30. (화) 2, 7.
- 8.31.(수) 3, 8.
- 9.1.(목) 4, 9.
- 9. 2.(금) 5, 0.
▣ 온라인 신청
- 신청기간 : 22. 8. 29.(월) 09시 ~ 10. 20.(목) 18시.
신청기간 24시간 접수.
- 신청대상 : 세대주 또는 세대원.
- 신청방법 : 김해시 홈페이지 접속 후 희망지원금 신청 바로가기.
1. 본인 인증(휴대폰) 및 계좌번호 입력.
2. 신청자 정보 입력.
3. 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.
4. 신청인 계좌번호(세대 대표) 입력.
5. 신청 완료.
▣ 방문 신청
- 신청기간 : 22. 8. 29.(월) 09시 ~ 10. 20.(목) 18시.
※ 토, 일, 공휴일 불가. 평일 09시~18시 가능.
- 신청대상 : 세대주 또는 세대원.
※ 대리인, 주민등록 기재된 외국인 등은 방문 신청만 가능.
- 신청방법 : 기준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.
- 신청서류
1. 세대주, 세대원 : ① 신청서 ② 통장사본 ③ 신분증 지참.
2. 주민등록 기재 외국인 등 : ① 신청서 ② 국내 통장사본 ③ 외국인 등록증 ④ 주민등록표 등본.
※ 체류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.
3. 제3자(세대주, 세대원 외) : ① 신청서 ② 위임장 ③ 위임자 통장사본 ④ 신분증 (위임자, 대리인) 지참.
▣ 이의신청
- 신청기간 : 2022. 8. 29.(월) ∼ 10. 28.(금) 18시.
※ 토, 일, 공휴일 불가. 평일 09시~18시 가능.
- 신청방법 : 기준일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방문.
▣ 문의처
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 TF팀 (055-359-0140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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